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도입 두고 친명 vs 친청 갈등…심야 최고위 불발 [이런정치]

한병도 “주말에 정리해야”…견해차 못 좁혀 심야 최고위 취소
이성윤 “당헌·당규 위반” 반발 vs 강득구 “전준위 위임 사항, 이상 없다” 팽팽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이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노선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이견 조율을 위한 심야 최고위원회의마저 불발되며 관련 논의는 주말 정국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0일 저녁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호투표제 논란을 수습하려 했으나, 계파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를 취소했다. 노력을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 주말에 해야겠다”며 “오늘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 방침을 제시하며 표면화됐다.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유권자가 각 후보를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기재하는 방식이다. 1순위 표 기준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표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재분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를 두고 친청계와 친명계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정조준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당헌·당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이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도입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배치되는 게 아니다. 큰 틀에서 당헌 25조의 큰 원칙은 당대표는 50% 이상 득표로 한다는 게 첫 원칙”이라며 “선호투표로 결선하느냐는 전준위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전준위도 당헌·당규에 이상 없다고 판단해 선호투표제로 두 번째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