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언급하며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보내며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이 설명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를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지만,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