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영양실조·탈수 사망”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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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PC방에 다니느라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을 지속적으로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방치 기간과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