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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으로 피고소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이들이 자신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바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 전 대표 측은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도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