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 美 표절 시비…빅히트 “허위 주장, 강경 대응”

美 무명 음악가들, 유사성 제기
BTS 멤버들 소송 대상서 제외


방탄소년단 [뉴시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로 돌아와 내놓은 정규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며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0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무명 작곡가들은 BTS의 ‘스윔’이 자신들이 과거 공유했던 데모곡의 멜로디와 프레이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곡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주장,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의 피고 명단에 BTS 멤버들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은 곡의 제작과 유통을 담당한 법인과 프로덕션을 향해 있는 상태다.

빅히트 뮤직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단호한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스윔’은 완벽하게 독립적인 작곡 과정을 거쳐 탄생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향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