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망했는데…’ 음주 뺑소니 70대 징역 4년

운전 사망 사고 두 차례나…
면허 취소 뒤에도 또 운전대 잡아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7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같은 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당시 A 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구급대 도착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현장을 이탈한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B 씨 유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후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