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근절 후속입법…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회복 지원 의무화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괴롭힘 예방·회복 지원 신설
실태조사에 인권침해·대응 현황 포함…제도 개선 근거 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20대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간호인력지원센터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향상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새로운 업무로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실태조사에는 인권침해 실태와 일·가정 양립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별도로 조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상담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