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백부 증인 채택
다음 달 14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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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함께 살던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최경서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24)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씨가 조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좌측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며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평소 조부의 폭언과 폭행을 멈추게 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조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노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부검감정서와 피고인 심리상담 분석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성장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씨의 부친과 백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는 형제가 없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 있어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은 피해자 유족이기도 하지만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노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으며 재판이 끝나자 가장 먼저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