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22개월 복무’ 의혹 재점화…국방부 “허위” 반박

병적기록 ‘구금 30일’ 존재 여부엔 퇴임 후 정정 청구
복무기간 불일치·기록 비공개 맞물려 정치권 공세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근무지 이탈·구금’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탈영 등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도, ‘구금 30일’ 기록 존재 여부와 병적기록 공개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정정 청구 역시 장관 퇴임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햤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년 전과 동일한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며 “똑같은 허위주장에 부화뇌동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신분에서 정정 청구를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고 권한이 없는 신분이 된 이후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가족들이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금이나 징계 처분은 없었다”며 “추가 복무 기간이 왜 발생했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어 ‘병적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금 30일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기록 공개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방부는 핵심 쟁점인 병적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 기재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기록 자체만 부각돼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록 내용에 대해 “당시 상황이 마치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행정 오류’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장기 복무’ 주장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학적부와 성적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1985년 1학기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녔다”며 “7개월 추가 복무나 장기간 이탈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이 통상보다 길게 기재된 점을 근거로 근무지 이탈이나 징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방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맞물리면서 해당 의혹이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