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도검침원 노조와 교섭해야…지노위 “단체교섭 요구 인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노조 “실질 사용자 인정”…지자체 위탁관리 방식에도 영향 주목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충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인정하고 충주시에 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수도검침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더라도 지자체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노동자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주시수도검침원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수도검침원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충주시를 사용자로 인정해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것이다.

지노위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충주시가 수도검침원의 담당 구역을 배정하고 업무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수행하면서도 위수탁 계약 형식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충주시는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