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놀랐잖아”…만취 운전으로 사람 죽이고 호통친 3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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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어린 두 딸을 태운채 시속 178km로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관련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78㎞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한속도를 118㎞ 초과한 수치다.

당시 차량에는 A씨의 두 딸(6세·4세)이 동승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목격자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이 놀랐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에 비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추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해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며 “이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