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R&D·사무직까지 연장근로수당·근로시간 관리 집중 점검
![]() |
| 공짜 야근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밀집 지역인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IT·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포괄임금 감독을 제조업으로 확대해 생산직은 물론 연구·개발(R&D)직과 사무직까지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 3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감독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릴레이 감독을 이어가고 있다.
감독 대상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이유로 실제 근무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 익명신고센터에는 “월 48시간분 고정 OT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시스템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매달 새로운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가 계속되면 반복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현장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