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에서 수백 개의 쇳조각”…피해자 공론화 결심 굳힌 결정적 순간

초보 직원이 딸기에 숟가락 넣고 함께 갈아
“업주는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북 상주의 한 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에서 다량의 쇳조각이 발견됐다는 한 소비자의 주장 글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업주가 피해자의 항의에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따르면 ‘스무디에서 수백 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피해를 주장한 글이 지난 8일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았다.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경북 상주에 사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상주 외곽에 있는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 그런데 음료를 기다리던 중 블렌더에선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들렸다. A 씨는 기계 이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완성된 음료를 받아 남편과 남편 회사 동료 등과 나눠 마셨다.

그러나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확인해보니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이물감이 딸기 씨인 줄만 알았지만 쇳조각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며 “블렌더 굉음을 생각해 처음에는 블렌더 날이 부러진 건가 생각했다. 그랬다면 모르고 제공된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카페를 찾아가 카페 측으로부터 들은 쇳조각의 출처는 A 씨 짐작과는 달랐다. 근무한 지 3일 됐다는 카페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실토했고, 이후 업주 B 씨가 폐쇄회로(CC)TV를 돌려 본 결과 직원의 말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B 씨는 사과와 함께 환불, 병원 진료를 권했다. A 씨 등 피해자들은 음료를 상당량 마신 상태였지만, 큰 이상이 없었고 며칠 후에도 별 증상이 없어 따로 병원은 가지 않았다.

그 뒤 A 씨는 B 씨에게 ‘모두 큰 이상이 없다’라고 연락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먼저 위로금과 보험 기준을 이야기하며, 0~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위로금 30만~40만 원과 함께 향후 일주일 안에 상해 확인 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보험처리만을 이야기 했고, A 씨는 “이미 몇일이 지난 상황에서 큰 증상이 없어, 위로금이나 보험 처리도 받지 않고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랬던 피해자가 사안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뒤 이어 나온 B 씨의 말이었다고 한다.

A 씨는 “마지막 대화에서까지 사장은 ‘두 잔은 쇳조각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는 반복적인 설명과 함께 식사비 명목의 금액을 이야기하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의 대응은 문제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식품에 금속 이물질이 혼입되어 섭취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과연 업체가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었는 지 의문이 들었다”라며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솔직히 많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 위생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과만 진실되게 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무조건 회피성 방어를 해버리니 기분 나빠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는 듯”, “쇳조각이 조금이든 많이든 먹었는데, 조금 먹은 건 괜찮지않냐는 건가”, “안전 확인 차원에서 병원은 꼭 가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사과 받고 돈 받고 신고까지 한 건가, 차라리 카페 가서 돈 더 달라고 하라”라고 글쓴이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