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수감’ 최서원, 박 前대통령에 공개 편지…“죽기전 뵙고 용서 빌고 싶다”

최서원(최순실)씨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근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취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특히 얼마 전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으나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해명했다.

정유라 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 사진과 함께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최 씨의 글을 올렸다.

최 씨는 편지에서 “모 언론사와 자신의 소회를 밝힌 인터뷰를 했으나 11년 수감생활 동안 지켜온 신의를 저버리고 갑자기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식으로 왜곡되었다며 “사는 동안 곁에서 지켜드리려고 노력했고, 특검 때도 어떤 말도 압박·강압수사에도 박 대통령을 지켜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최서원씨가 박 전대통령에게 쓴 공개 자필편지 [사진제공=정유라]


그러면서“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쌓여만 가는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발악 것으로 여겨달라”면서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볼 날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마음(신의)는 갖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마음을 털어놨다.

또“10년 치 구상권 청구 당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딸(정유라)이 연대 보증까지 서가면서 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양육비도 모자란 딸이 변호사비·합의금 보다 먼저 (최서원의) 병원비를 지급했다”라며 “○○○ 검사의 말처럼 3대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렸다.

이어 “죽기 전에 딸(정유라)에게 병원비라는 빚은 남겨주고 싶지 않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안민석 현 경기도교육감이 최서원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상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