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5년간 덤핑방지관세…최대 31.55%

한화솔루션 반덤핑조사 결론…내달 5일 시행
정부 “저가 수입품 교란 점검해 국내 산업 보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독일·프랑스 등 유럽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내달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재정경제부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로,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이후 무역위원회가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조사 개시 후 올해 2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6월 무역위원회의 최종 건의를 거쳐 이번 확정 조치를 결정했다.

공급업체별 관세율은 독일 웨스트레이크 비놀릿과 관계사, 프랑스 켐원과 관계사가 각각 31.55%를 적용받는다. 독일의 기타 공급자는 30.60%,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과 관계사 및 기타 공급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과 관계사 및 기타 공급자는 28.15%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잠정조치 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