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고령 서명…상무부·USTR에 무역상대국과 협상 지시
180일 내 합의 없으면 추가 조치 가능성…“관세 카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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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P]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민간 항공기와 제트엔진 등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USTR에 관련 협상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포고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항공기와 항공부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미국이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