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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함께 고스톱을 치던 80대 이웃 주민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려다 들키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이웃 주민 A(사망 당시 89세)씨의 자택에서 자신의 모친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A씨가 서랍을 정리하며 방심한 틈을 타 침대 위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훔친 사실을 알아챈 A씨가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윤씨는 실랑이 끝에 5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A씨가 완강하게 경찰에 신고를 계속하려 하자 격분한 윤씨는 의자를 던지고 부서진 의자 다리로 A씨의 머리와 가슴 등 전신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사망했다. 윤씨는 A씨가 쓰러진 틈을 타 현금과 교통카드가 든 지갑을 챙겨 달아났다.
윤씨는 이 범행 이전인 2024년 11월에도 A씨와 고스톱을 치다 침대 위 체크카드를 훔쳐 단란주점 등에서 84만9000원을 무단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절도와 성폭력 등 전과가 다수 존재하며, 출소 후 불과 1년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2시간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말다툼 도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임을 고려해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