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막판 진통…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 1만1220원·경영계 1만530원 제시
사용자위원 퇴장…추가 수정안 요구 반발
오는 14일 재논의…최종 타결 여부 주목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1220원과 1만530원의 9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퇴장하면서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8.7%(900원)를, 경영계는 2.0%(210원)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앞서 내놓은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 내렸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69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노사 견해차가 여전히 커 이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추가 수정안 제시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이날 7, 8차 수정안 제시 후에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 요구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수정안을 통한 2.0% 넘는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수정안의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회의 시작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