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세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곧 고발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본격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 소장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지난 1983년 11월 안 장관이 육군 제35보병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도중 8개월 가까이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는 군무이탈 기간만큼 늘어난 복무 기간과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며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증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 당시 장관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되어 있다”며 자신을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이 1년 만에 재점화되자 야권은 관련 병적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종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인사청문회 당시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만이라도 병적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안 장관 후보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야 한다”며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이 파악되었는지 밝히고 직접 수습해달라”고 했다.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공개된 지 21일 만인 이날 기준 30만5169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