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대란 전면 조사
특검 수사기간 최장 1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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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개표 관리,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북교육감 선거 등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투표 누락 사태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또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의혹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대상에 정부 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삼권(입법·행정·사법)과 상관없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며 “정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로 정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그 뒤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