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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받아 온 아내가 뒤늦게 그 진짜 이유가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억울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식품기업 입사 동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퇴사 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남편은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 눈물로 매달렸지만, 1년 내내 이어진 남편의 요구에 지쳐 결국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동네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장을 봐 들어갔고, 아침에는 함께 출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를 확인한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여성이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게 일을 거든 A씨가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A씨 몰래 관계를 이어왔고 그로인해 남편이 이혼을 강요했던 것이었다.
분노한 A씨는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 소지자인 관리사무소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매우 짧고 법원 결정까지 수일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남편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즉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에 상대 여성을 만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하려면 협의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