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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대신 재수사·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과 사법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기관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을 감독·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의원과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박상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감독 및 피해자와 고소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주체자로 검사가 명시된 조항에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시정조치·재수사·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공소청이 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의 시한을 1개월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 담당자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장에 교체를 요구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현재는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사 담당자에게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등 사건을 담당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피해자의 권한도 강화됐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의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속기간은 기존의 30일을 유지하되, 경찰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변경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는 경찰이 10일, 검사가 10일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에 필요하면 경찰이 10일 연장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징계 요구권 등의 발동 요건에 관해 김한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간 내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직무배제 및 교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경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돼 있다”며 “지금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실질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은 10일 열릴 법사위 1소위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