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 주목…막판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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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730원까지 좁혔다.
다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후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이날 8차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750원 낮춘 시급 1만1250원(전년 대비 9.0% 인상)을,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200원 올린 1만520원(전년 대비 1.9%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7차 수정안의 860원에서 730원으로 130원 더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넘겼지만,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중순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