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에 노동계 반발…“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국노총·민주노총·정의당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 사용 QR코드가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9일 노동계와 정의당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의사이기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현실에서 사용자의 ‘동의’는 강요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은 법 적용을 피하겠지만 부작용은 결국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면 통화로 받은 임금으로 직접 구매하면 될 일”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한 노동자의 임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