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도 평행선…노사 격차 아직 860원

노동계 1만1350원·경영계 1만490원 제시…격차 990원→860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 주목…오늘 최종 합의 가능성도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990원에서 860원으로 더 좁혔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후에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에서 650원을 내린 1만1350원(전년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170원을 올린 1만490원(전년 대비 1.6% 인상)을 각각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직전 6차 수정안의 990원에서 860원으로 130원 더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넘겼지만,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달 중순까지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간 격차가 860원까지 좁혀진 만큼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협상을 압박할지, 또는 노사 자율 합의를 조금 더 기다릴지가 최종 결론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