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퇴직연금 이중 안전망 구축…근로복지공단·예보 맞손

금융사 위기에도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협력…‘푸른씨앗’ 안전망 강화


박종길(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김성식(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융회사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가입자의 수급권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과 계약 이전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맞춘 안전한 정보 전달 체계도 함께 구축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도 협력체계를 유지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가입 사업장에는 수수료 면제와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최근 매년 약 7% 수준의 운용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적 퇴직연금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 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퇴직연금 보호 기능까지 연계되면서 국민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공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예금보험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