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년 선고
“인간의 도리 크게 벗어나”
“인간의 도리 크게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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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의 초등학생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여름 만 9세의 처조카인 B양을 B양 집에서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2025년 9월에는 B양을 성폭행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