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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맡은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4)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설치된 광고판이 B양의 등 부위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B양은 흉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떨어진 광고판은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였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한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고판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