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중처벌·과징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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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외국산 의류·원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패션·봉제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도심 제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외국산 의류나 원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K-패션의 브랜드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과 일반 유통시장까지 유통되면서 정직하게 생산하는 국내 봉제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71개 업체, 약 150억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약 7년 만인 올해 다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6년에는 193개 업체, 약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갈이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이 관세청과 서울시 등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대부분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자체 단속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와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적발 업체 수와 적발 금액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검찰 송치 또는 수사 예정을 이유로 유통단계 업체수만 제출했다. 양식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도별 단속 실적을 비교하면 서울시의 자체 단속은 관세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동대문, 성수, 중랑, 성북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봉제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단속 실적은 산업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실이 관세청의 2026년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가운데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라벨 교체를 넘어 국내 생산품으로 위장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K-패션의 국제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5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 재범 시 가중처벌 ▲위반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라벨갈이는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해 라벨갈이를 근절하고, 관세청도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 단속인력 확충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