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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기업혁신파크 등 기존 개발사업 구역과 은퇴자마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은퇴자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연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을 줄여 은퇴자마을 조성의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와 기능 분절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과 행정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은퇴자 친화형 정주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에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의료, 복지 인프라를 갖춘 정주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부지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은퇴자마을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