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자의 복지위기 미리 막는다

복지부,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관계기관 간 긴급의뢰체계 구축, 핵심 위기정보 연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상담·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위기 징후 데이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 전에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감원에서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해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와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