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촉법소년이 ‘묻지마 살해’ 시도, 형사처벌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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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이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 1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B씨의 목 뒷부분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기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A군의 상태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A군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