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범행동기, 공모방식, 대가관계에 관심
부친 병원 ‘의료법 위반’도 수사대상


부산지방법원이 피습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한 정 전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윤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각각 영장발부 사유로 적용했다.

유무죄 실체판단과 별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의 상당성,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경찰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씨의 범행 동기, 윤씨와의 공모방식, 범행과정에 대가수수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실제 건강상태와 다른 진단서 발급 경위, 의료기록 작성과정 등 의료법 위반 여부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정씨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논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조만간 사건경위와 수사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한 전 후보는 1988년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실 사무관, 개혁신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정치권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