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증거 인멸 의혹·지휘 라인 개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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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건 초기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팀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사건을 전담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원들로부터 “팀장인 A 경감이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 범행 동기를 규명할 단서로 꼽힌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인 지난 5월 5일 수사팀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증거물로 챙기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A 경감에게 “검찰에 보내지 않은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A 경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부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유로 거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고, 아버지가 직접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팀장의 지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시가 수사 지휘관의 보고 체계를 거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감은 이날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