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채무자가 숨긴 가상자산 34억 적발 [크립토 360]

예보, 가상자산 집중 추적 34억 적발
“코인 적발보다 어려운 게 ‘현금화’”
명확해진 강제집행 기준에 회수 탄력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재산조사에 착수한 이후 총 34억원이 넘는 코인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명문화하면서 예보가 적발한 코인의 현금화 절차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2024년 10월 가상자산 재산조사를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부실 관련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34억2000만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 중 압류 조치를 완료한 금액은 약 29억6000만원(약 86.5%)이다. 현재까지 현금화(매각)를 완료한 금액은 약 3억원로 나머지 압류 자산은 법원에 환가(현금화) 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는 압류 실익이 있는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액 가상자산은 집행 비용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와 고액 부실채무자로, 예보는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3년 전부터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적을 이어왔다. (관련기사: 본지 2023년 10월 5일 [단독] “가상자산도 재산”…부실채무자 은닉재산으로 코인 첫 압류) 당시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요구 권한이 없어 거래소를 통한 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예보는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역추적하는 우회 방식까지 동원해야 했고, 그만큼 조사와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2024년 9월 예보의 자료요구 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재산조사도 본격화됐다.

나아가 예보가 압류조치한 30억원 규모 가상자산이 현금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이전, 매각까지 절차를 구체화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다. 그간 가상자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과 판례에 의존해 집행이 이뤄지면서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달랐다. 압류는 가능하더라도 이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회수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보 측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현금화 절차에 따라 주로 매각명령을 신청해왔다”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법원도 있지만 일부는 제3채무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정비로 강제집행 절차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업계에선 이번 제도 정비가 예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현금화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가 압수·압류 등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과 국세청 보유분은 각각 22억원, 521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한 디지털자산 전문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회수 업무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강제집행 이후 매각·환가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경매 등 현금화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