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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두나무가 선정됐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개찰 결과 두나무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헥토월렛원도 기술평가 기준을 통과해 후순위 협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입찰에는 두나무를 비롯해 KDAC, 헥토월렛원,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한국디지털에셋(KODA), 비댁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수탁·인프라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개찰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하는 절차로 경찰청은 1순위인 두나무와 기술 협상을 거쳐 제안요청서상 세부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향후 두나무가 경찰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협상이 타결되면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 기회는 차순위 사업자에게 넘어간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총 2억6700만원 규모의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선정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민간 수탁 방식으로 보관·관리한다.
특히 경찰청은 입찰 참가 자격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이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제한했다.
두나무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지만 이번 경찰청 사업 입찰에 필요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FIU의 VASP 신고 현황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 업무 외에도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신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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