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구속·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재추진… 전국 흐름 뒤늦게 합류

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구속·출석정지 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인천만 제도 미비 지적
13일 임시회서 심의 결과 주목

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회가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그동안 ‘무노동 유임금’ 논란을 빚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김명주(더불어민주당·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입법예고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13일 예정된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 이후 구속되면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기간 의정비를 감액하며 회의장 질서 문란이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최대 3개월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취소되면 지급되지 않은 의정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9대 의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그러나 제10대 의회 들어 다시 추진되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천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른 시·도의회는 대부분 구속이나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천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구속 상태에서도 월정수당을 지급받아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남동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이미 구속 즉시 의정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렴의 의무에 책임을 지려는 인천시의회의 결심을 환영한다”며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의회는 오직 인천시의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0대 인천시의회는 달라야 한다. 청렴과 자정을 포기했던 ‘제 식구 감싸기’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구속·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