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기업성과급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 근거法 개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되는 선순환 기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등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