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공산 폭동” 송파구 교회 목사, 경찰 조사 받아

유튜브 설교 영상에서 주장
진보 개신교 단체가 고발


인공지능(AI)앱으로 광주일보를 사칭해 5·18 민주화운동 허위 기사를 제작한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 한 교회 목사 A 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발언이 알려진 뒤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A 씨가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SNS), 집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관련 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틈 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18 민주화운동 가짜 신문 제호를 제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다.

지난 6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광주일보 사칭 신문 기사 이미지를 최초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B 씨와 중간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광주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 제호와 ‘1980년 5월 20일’ 발행 날짜를 합성한 뒤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허위 제목의 기사를 만들어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면서 5·18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믿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고 싶어 AI 앱으로 허위 신문기사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퍼지는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