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비정규직 ‘공정수당’ 하반기 선제 도입…年1500명 이상 혜택

정부 대책 의무화 시기보다 6개월 앞서


한국도로공사 사옥.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 시기보다 6개월 앞선 조치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자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예년보다 크게 앞당겼다.

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공정수당을 기준금액의 8.5~10% 수준으로 일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