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직업훈련 받는다…중소기업 근로자 교육 참여 문턱 낮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 운영…업무 공백·인력난 부담 완화
훈련수당 최대 5만원, 청년은 7만5000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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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 생산 차질과 대체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직무교육을 미뤄온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고,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4시간 이상 위탁 집체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면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지원 한도가 하루 최대 7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이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산과 품질, 설비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평일 집체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주말훈련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재직자 대상 위탁 집체훈련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진행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등 일부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우대지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 주말훈련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고용24에서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비 신청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업 전환기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