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금 몰수 처벌 대상 확대...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에도 적용

금융위, 3분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
계좌정지기간 연장·조기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년을 맞아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던 원금몰수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3분기 추진한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기 과징금 부과와 인공지능(AI) 기반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에서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불법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성과를 점검하면서 조사·제재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추징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 연장과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범죄를 탐지하고 매매 패턴과 결합 분석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 완결성을 높여 조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당시 36명 규모에서 현재 90명으로 확대됐으며, 100명 수준까지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거래소의 신속심리와 금융위·금감원의 즉시 조사, 공동 압수수색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심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더욱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