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체불 비중 74.3%…9일 최저임금 막판 협상 변수
![]() |
|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의 74% 이상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2026년 5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5월 누적 체불금액은 7727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9만1206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된 체불액은 7200억원이었다. 임금체불률은 0.21%,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44.4‰를 기록했다.
![]() |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이 31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26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구간을 합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5744억원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는 4월 말 기준 74.1%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임금체불이 여전히 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229억원, 100~299인 사업장은 604억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6억원에 그쳤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풀이된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 능력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5월 체불임금을 업종별로는 분류했을 때에는 제조업 체불액이 24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1440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74억원, 사업서비스업 914억원, 운수·창고·통신업 785억원 순이었다.
금품 종류별로는 임금 체불이 378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급여 체불도 3482억원에 달했다. 기타 금품 체불은 46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66억원, 경남 484억원, 부산 456억원, 인천과 광주가 각각 37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6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의 6차 수정안을 제시해 노사 간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13차 회의에선 노사의 추가 수정안을 받고 그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