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0.7만건→1.4만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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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의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부동산 증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증여 건수 상위권을 차지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구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집품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건수는 총 1만35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391건보다 6127건 많아 82.9%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889건, 송파구 830건, 동작구 707건, 용산구 671건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증가율을 보면 광진구는 지난해 상반기 235건에서 올해 598건으로 154.5% 급증해 가장 높았고, 용산구 132.2%, 동작구 126.6%, 노원구 119.3%, 동대문구 119.3% 순으로 늘어난 폭이 컸다.
금천구는 232건으로 증여 건수가 가장 적었고, 도봉구 262건, 중랑구 365건, 강북구 401건, 종로구·성동구 각 419건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천구는 전년 동기 130건에서 232건으로, 도봉구는 150건에서 262건으로 증가했다. 하위권 자치구에서도 전년보다 신청 건수가 늘어나며 서울 전역에서 증가 흐름이 확인됐다.
집품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서울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1만35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했다”며 “서초·강남·송파 등 기존 상단권 자치구가 높은 신청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광진·용산·동작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증가율과 순위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8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