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차 44.7%는 수도권에…복기왕 의원, ‘국고 50%’ 식품기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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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누리집]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부식품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지방정부별 예산이 크게는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관한 지원과 규모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비·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지와 그 규모는 법률상 강제되어 있지 않은 ‘임의규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센터의 예산·인력·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원센터당 평균 예산은 서울 3억1424만 원, 부산 2025만 원으로 최대 15.5배의 격차를 보였고, 전국 평균(742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12곳(70.6%)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인력난과 업무 편중으로 이어져 지원센터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처리 건수는 전국 평균 189건으로, 특히 부산은 501건, 충남 528건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 최근 5년간 전체 식품기부액의 51.2%(6462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냉동·냉장 차량의 44.7% 역시 수도권에 몰리는 등 비수도권의 전달체계와 물류 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조제3항을 신설해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전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돼 거주 지역에 따른 식품복지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기부는 모두의 마음이고, 전달체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에 따라 멈추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국가의 책임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