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피 알림시스템 활용·신속 안내…“고객 피해 최소화”
![]() |
| 서울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KB손해보험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KB손보는 기상 악화로 침수차량 보상과 긴급출동 서비스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비상대응 프로세스는 피해 상황에 따라 ▷사전준비 ▷예방 ▷초기관제 ▷현장관제 ▷비상캠프 5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현장 순찰과 긴급대피 안내,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기상정보를 분석해 출동업체와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인력과 차량, 장비 등 지원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한다. 비상캠프 운영에 필요한 집결지와 장비도 미리 준비하고 유관부서와 대응계획을 공유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침수 우려 지역을 순찰하며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활용해 차주에게 신속한 차량 이동을 안내한다. 아울러 고객에게도 재해 안내 문자를 발송해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관제와 현장관제 단계에서는 사고와 긴급출동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견인차량과 지원 인력을 투입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비상캠프를 운영해 침수차량 입출고 관리와 고객 응대, 신속한 보상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이후에도 빠른 복구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차 중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