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4년새 30%↑…여름철 침수피해는 장마철에 65% 집중

2차사고 치사율 일반사고 5배…‘비트박스’ 대처요령 숙지해야
침수사고 65% 장마철 집중…자동차보험 특약 미리 점검을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7~8월)에 2차사고와 차량 침수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사고 전 예방수칙과 발생 이후 대처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7~8월)를 앞두고 고속도로 2차사고와 차량 침수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몰리는 이 시기에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전 예방수칙부터 사고 발생 시 대처법, 관련 보험 특약까지 미리 챙겨두라는 취지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4년간 30%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63명(사망 28명·부상 35명)에서 92명(사망 25명·부상 67명)으로 46% 증가해, 사고 건수보다 인명피해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피해는 장마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름철(7~8월) 침수피해액은 최근 5년 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203억원)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최근 5년간 침수피해 건수는 총 7035건으로, 이 중 65%(4589건)가 장마 시기에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처리 침수사고 역시 최근 5년 5만5011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95.7%(3만3490건)가 7~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안내하는 ‘비트박스’ 요령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 사고접수, 경찰 신고 순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장마철에는 빗길 안전운전 수칙도 다시 챙겨야 한다. 금감원은 ▷집중호우 예보 시 운행 일정 조정·우회 ▷와이퍼·타이어 등 차량 점검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위험지역 등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앱 설치나 특정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나 카카오톡 인증마크가 있는 공식 채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 특약 점검도 필요하다. 여름휴가 출발 전에는 타이어 펑크나 연료 부족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돼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침수·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