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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느닷없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7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이어 연기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첫 번째 공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재판을 연기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고, A씨가 또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1심에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