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6차 수정안 제출…격차 990원으로 좁혀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 제시…1290원서 300원 축소
공익위원, 노사 자율 협상 지켜보기로…추가 수정안 이어질 듯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시급 격차를 99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추가 수정안을 통해 접점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6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45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550원을 낮춘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0.9%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140원 올린 1만4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1.4%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5차 수정안의 1060원에서 990원으로 70원 더 줄었다. 이날 회의 시작 당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이었던 격차는 5·6차 수정안을 거치며 모두 300원 축소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부진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 자율 협상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며 노사의 추가 절충을 주문했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