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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도록 명문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한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에 규정된 상임위원 선임 시한을 근거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회에 야당 소속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을 거부하고, 11개 상임위 위원직 전원에 대한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며 대응에 나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당이 의석수와 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당 소속 의원이 맡으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수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고 상임위원 배정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